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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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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 허용은 과세 시행 후 필요하다면 보완"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관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과세하는 것에 대해 유예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은 앙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해주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를 해주면서 기타 공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봐야 한다"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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