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주회사 시알홀딩스가 국내 비계열사 주식 5%를 초과 보유하며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CR홀딩스[000480])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7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지주사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지주사가 비계열회사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이면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시알홀딩스는 내화물 제조업, 기계부품 제조업, 골프장업, 부동산업 등을 거느린 회사다. 지난 2023년 11월 일반 지주사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 주식을 각 회사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했다.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유예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과 법 위반기간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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