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與 "30일 본회의서 형소법·국회법·선관위 특검법 처리할 것"

26.07.29.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 중 마지막 단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를 현행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모두 도입에 찬성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인력 등 여야가 대략 합의를 봤지만,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 막바지 협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법안 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칠 경우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 트랙' 개정 두고 여야 원내대표 '불편'

nkhwang@yna.co.kr

황남경

황남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