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주주우선주의 편향…노동권 침해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민주노동연구원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민영화 중단해야…운용사, 반대표 던지기 어려운 구조"
홍석환 민노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9일 '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ESG 가이드라인·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 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3월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국내주식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현재 위탁운용사는 매매만 진행하고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투자일임' 구조다. 이를 주식 명의와 의결권을 운용사로 넘기는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홍 국장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수탁한 공공적 자산이자 자본시장의 공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에 넘기는 주주권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결권을 넘겨받을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다수는 재벌 계열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으로, 대기업의 퇴직연금 운용·회사채·기업공개(IPO) 등 B2B 수익에 의존한다"며 "구조적 이해 상충 속 최대 고객인 대기업 오너의 연임에 반대하는 등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민영화는 추진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자책임 조직의 위상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주주우선주의 편향…홈플러스 같은 폐해 우려"
한국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이 E와 G에 편중되며, S 영역인 노동권이 소외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홍 국장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선진화가 주주 우선주의로 편향됐다"며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가 노동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보다 주주 단기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압박받을 경우 단기 주가 부양, 고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행동주의 펀드가 배임죄 소송을 지렛대로 인력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 외주화를 강요할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폐해로는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례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2028년 시행되는 공시 의무화는 기후(E)에 집중돼 있다"며 "사회(S), 노동 공시를 필수 사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스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개정 과정에서 이행점검 결과의 대외 공시 의무가 후퇴했다. 밀실 점검은 시장 자정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예외 설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노동·안전 관여를 상습 방기하는 형식적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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