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해석에 대해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은행들이 정부 규제보다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용한 대출 제한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잔금대출은 지금도 규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운영하면서 더 조인 부분을 협의해 합당하게 갈 것은 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이리저리 바꾼 것도 아니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침을 바꿨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이주비와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협의한 것을 두고 정책 전환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 자체가 금융당국 규제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취급을 더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도 기존 규제 범위 안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취급되도록 조정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 문제도 언급하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하라는 지적을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7.29 nowweg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