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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가기간산업 PEF 규제 공감…제도개선 검토"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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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국가기간산업과 공공·민생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경영권 인수 규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공공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며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기업까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통신·의료·수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영권 행사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에 대해 공공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대상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PEF를 규제할 것인지,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을 제한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등록 PEF를 막더라도 해외 자금이 들어와 인수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떤 입법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금융의 공익채권 우선변제 문제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제공한 DIP 금융이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 등 기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관리인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DIP 방식에서는 경영상 책임이 있는 주체가 제공한 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해석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돼야 하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DIP 채권 우선변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상 DIP 금융은 원칙적으로 전단채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으로 안다"며 메리츠금융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MBK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메리츠금융은 보증을 선 만큼 그 부분을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7.29 nowweg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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