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국민연금의 역할도 주주권 행사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근거 법령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회장의 3연임 제한과 독립이사 중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 등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개선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언급한 이후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검사와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기존 이너서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새로운 이너서클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했고, 금융당국은 이후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당초 올해 3월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으며, 제도화를 위해 법 개정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언급하며 "7개월 넘게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검사 근거와 내부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를 정리해서 조만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회장 연임 횟수 제한, 독립이사 체계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 위원장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경영 불간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제안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우려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7.2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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