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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8월 5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 일정은 정지되며, 본안 판결 전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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