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논의가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만 내려지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된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범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을 얻어 개정안은 다시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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