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6억 넘으면 다주택 수준 중과…종부세 기본공제는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사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가로는 약 46억원이 넘는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대상은 시가 약 46억원이 넘는 주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약 32억원, 시가 약 46억원) 초과 구간에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2.0∼5.0%)을 1·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개편하면서 '30억원짜리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바로잡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시키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를 차지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 단지와 강남·서초구 일대의 일부 전용면적 84㎡ 이상, 송파구의 대형 아파트, 성수동 대형 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커져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 부담도 증가한다.
다만, 최근 주택 상승분 등을 반영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 강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라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계 구간에 걸린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4억5천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준(기본공제 1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기본세율 1.3%)으로는 종부세 산출세액이 1천155만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이 실행돼 중과세율(2.0%)이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면, 기본공제를 13억∼15억원 수준으로 높여도 산출세액은 12∼36%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최종 조율한 뒤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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