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일명 '700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년납 100% 환급' 종신보험에 대한 생보사들의 예실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금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700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20년으로 단기납 종신보험보다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대신 가입 7년 시점에 환급률 100%를 보장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규제 이후 생보사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4년 일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서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뒤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등 주요 상품의 계리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는 생보사들이 700 종신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동양생명은 '(무)우리WON하는7년안심종신보험'과 '(무)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장기납 종신보험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동양생명은 장기납 종신보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1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장기납 종신보험은 미래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00 종신보험의 경우 단기납과 비교해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아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유지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낮아 생보사들이 판매를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안 철 수] 2025.10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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