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유형에 다중생활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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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학생들에 지원되는 저렴한 기숙사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업무·숙박시설을 매입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학생에게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고자 일반 청년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기숙사형으로 바꿔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도심 속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이 주택들을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대학생이 주거비 부담이 적은 기숙사에서 살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개정안은 또 청년·대학생 등 단기 거주수요에 부응하고자 매입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 다중생활시설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도심에 방치된 상가와 오피스를 주택으로 공급하고자 LH와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벌이고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9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별도 방식으로 매입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건축물과 같이 가구당 0.3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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