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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가 가격정보와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시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식장업·결혼준비 대행업 등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 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했다. 예비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사업자 등)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요 정보고시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상 사업자의 준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사가 가격정보 등 중요정보를 게시했거나 표시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최대 1억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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