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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ETF 신탁 수수료 체계 점검…경감 방안 협의"

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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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적정성을 따져 투자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주요 6개 은행의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으로, 올해 5월 판매액(10.8조원)이 작년 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는 등 증시 호황과 맞물려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기간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천864억원으로, 올해 5월(1천36억원) 수수료 수익은 작년 12월(102억원) 대비 10.2배 증가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평균 42일로 짧고 계약이 빈번(동일인 평균 5.5회)하며, 올해 들어 특히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가 대다수(94.6%)이며, 10일 이내의 초단기 보유도 상당한 수준(37.9%)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하는 등 신탁수수료가 매매 형태·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기간이 짧은 투자자가 선취수수료를 선택하고, 반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선취수수료를 선택하는 비중이 작아 고객 이익과 수수료 선택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다수(58.1%)이며, 3%나 1% 이하 등 과도하게 낮은 계좌도 20.8%, 1.1%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계약은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경우가 거의 100%에 달했다.

목표수익률이 낮으면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 시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 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은행이 고객 최저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있었다.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수익이 총 3천948억원이었는데, 고객 이익의 14%이자 최적 수수료(545억원) 대비 7.2배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 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전반을 살피고,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및 판매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후취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탁 관련 수수료의 구조·적정성 등을 논의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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