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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직후 폭락 잡는다…공모주 미리 받는 '코너스톤' 조건 윤곽

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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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는 11월 기업공개(IPO) 시장에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요건과 운용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산을 갖춰야 하며, 배정받은 물량은 최대 10개월간 보호예수(락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며,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정식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가격과 물량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제도다. 참여 자격은 최근 3개월 일평균 위탁재산이 300억 원 이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제한된다. 기존 수요예측에 적용되던 등록 2년 경과 시 50억 원 완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에 상장 예정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참가 기관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되며,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등 관련 기록은 10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사전에 확정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정하는 기관투자자다. 장기 투자 리스크를 견딜 수 있도록 사전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대형 기관뿐 아니라 역량 있는 중소형 기관에도 기회를 주고자 절대 금액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비율 기준을 설정했다.

보호예수 기간은 물량 쏠림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

사전 배정 한도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차등 적용된다. 코스피는 전체 코너스톤 배정 한도가 일반 기관 물량의 20%(전체 공모 물량의 10%), 개별 기관 한도는 10%(전체 공모의 5%)로 설정됐다.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배정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체 한도를 30%(전체 공모의 4.5~10.5%), 개별 한도를 20%(전체 공모의 3~7%)로 넓혔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행인이나 주관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코너스톤 물량을 배정할 수 없으며,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여의도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5.10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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