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천억 원이 넘는 입찰 규모의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지난 29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DS단석[017860], 애경케미칼[161000],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285130],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137950], KG에코솔루션[151860] 등 7곳이다.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올해 기준 4.0%)해야 하는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7개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올해 기준 15.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 중 일부가 입찰로 피심인들을 통해 구매한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만 9조7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디젤이 7조7천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9천500억 원이다.
관련 매출액은 입찰 담합 규모에 들러리 매출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입찰 규모를 넘어서는 매출액이 책정될 수 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8주 내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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