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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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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30일 연장

선거관리위 특검법 협의 나선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거친 뒤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과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간사가 구체적으로 조문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은 빼고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와 관련해선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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