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접합부 강도, 설계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국토부,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지난해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원인이 용접 과정 전 단계에 걸친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해당 현장에서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 트러스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붕괴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축물의 자중이 증가하자 용접 접합부가 파단되며 붕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부실시공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건축물의 경우 완전용입용접(CJP)이란 용접 기법이 사용됐는데, 이를 적절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용접부의 틈을 뒷댐재로 빈틈없이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사조위는 조사결과 파단된 모든 용접부에서 뒷댐재가 아닌 철근의 삽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어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의 작성과 검토가 소홀했고,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되는 등 시공·감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및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법령 위반 등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당 사건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 만큼 법령상 시공사는 최대 8개월, 감리업체는 12개월, 재하도급 위반에 대해서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향후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처분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용접 품질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은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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