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해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총회와 공청회, 또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치며 중지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평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의무 송치하는 전건 송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후속 조치로 전건 송치를 포함한 7개 범죄에 대해 개별법이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해야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는 이 법안과 개별법에 대한 처리,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8월 중 빠른 속도로 논의를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7개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30일 연장 기간동안 재검표를 시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검표는 현재 8월 18일로 잠정 합의를 했고, 8월 안에 재검표를 마치고 나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특검이 발족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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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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