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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조특위도 연장

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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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6.7.30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이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도 70인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임명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31일까지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25명 중 찬성 225명으로 의결됐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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