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하고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소 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2가지를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공소 기각 사유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끼워넣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오는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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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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