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고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세부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긴급한 시장 불안 상황 발생 시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전일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보완책의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조기 시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변동성이 급증할 때 금융당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발표한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배율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콩 SFC는 지난 24일 운용사의 운용 역량과 사전 공시 기준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상품 이해도와 리스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전교육제도 외에 '모의거래' 이수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장내파생상품 시장 진입 시 적용되는 모의거래 의무화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정 개인 계좌에 자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총량 관리도 추진된다.
각 증권사는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 등 계좌별 투자 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운용하는 방안을 업계 논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아넣어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루 동안 동일 상품을 수차례 매매하며 시장 호가를 왜곡하는 초단기 단타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가중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당국은 파생시장에서 거래 기여도가 낮고 과도한 호가를 내는 알고리즘 거래자에게 부과하던 '과다호가부담금' 방식을 레버리지 ETF 거래에도 응용·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과 대상과 비율 등 세부안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전반에 대해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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