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영업정지 4.5개월 중징계안을 1.5개월로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이같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1.5개월로, 이르면 8월 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원안대로 50억원 수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에 대한 제재 역시 문책 경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조 전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조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퇴직 임원에 대한 일부 제재 권한(주의·경고·문책 상당 등)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 있어 금감원에서 최종 조치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두 차례의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금감원부터 넘겨받은 제재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줄였다.
당초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해왔던 만큼 롯데카드에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롯데카드가 사고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선 데다,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고객 안내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정상호 대표와 관련 임원들이 직접 제재심과 안건소위에 참석해 금융당국 인지 이전에 해킹 피해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를 받은 이력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제재 결과가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롯데카드는 기간 중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회원의 카드론 등 이용 한도 증액도 제한돼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도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물론 부대·부수 업무 등 신규 업무가 모두 정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영업 대신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강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회복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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