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5천㎡ 이상 공장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조4천500억원 규모의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하고,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화재 위험도에 따라 조사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소방서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도 투입한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은 올해 말까지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기준도 개정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현재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서 '연면적 5천㎡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확대한다.
기술 역량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위험물 시설을 점검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오는 2028년까지 도입한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화재·폭발 예방 장비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1조2천500억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우대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에는 시중은행 대출 1조원에 대해 2%포인트(p)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별 이차보전 한도는 20억원이다.
산업은행 1조5천억원과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천억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신속히 공급한다.
고위험 사업장 약 2만곳에는 오는 2031년까지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재량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의무화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한다.
내부 공익 신고로 과징금이나 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 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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