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가 알뜰폰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인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사에도 도매로 제공하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안심옵션 적용 상품)를 알뜰폰사에 도매 제공하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는 도매 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50→90%),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의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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