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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쿠팡 첫 손배책임 인정…분쟁조정위 "1인당 10만원 배상"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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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 본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들에게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5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번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한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실제 악용할 가능성이 드러났으며,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신청인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점, 쿠팡이 자체 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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