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본 적립 부담 없어…전년과 동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로 선정 대상에는 변동이 없으며, 대상 기관들의 추가 자본적립 부담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 10개사를 2027년도 D-SIB 및 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선정된 기관을 D-SIFI로도 지정해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인 600bp를 웃돌았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D-SIB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5개 금융지주와 5개 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2027년에도 보통주자본(CET1) 기준 1%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위는 선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한 만큼 이번 재지정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대상 10개 금융회사 모두 2027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2027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다.
D-SIFI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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