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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 관리 받는다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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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앞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커진 그룹 내 위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고 산업분류에 따라 발생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현행 법령이 금융회사를 금융업 또는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금융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업은 다양한 업종과의 겸업이 일반화돼 있어 같은 전자금융업자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혼재했고,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 포함 여부도 달랐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분류에 따른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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