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보완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고,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2표, 기권 1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하고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소 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2가지를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법안에는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출범하고, 지난 4월에는 공소 취소 특검을 시도했다.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라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맞기 싫다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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