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충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개월이다.
업무정지 범위에는 신규회원 대상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금지가 포함됐다.
다만 기존 회원의 카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갱신·교체를 위한 재발급 등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과 이용은 가능하도록 했으며,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도 허용된다. 업무정지 기간에도 기존 회원의 카드 포인트 적립과 이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신규회원의 경우에도 햇살론 카드,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업무정지 시작 이전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또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직원후생 차원에서 발급되는 임직원 복지카드와 업무추진 등을 위해 발급되는 법인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서버 점검 과정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과 외부 공격자의 자료 유출 시도 흔적을 발견해 9월 1일 금융당국에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현장검사에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고,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여전법, 신용정보법상 보안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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