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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최종판단 존중"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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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7.31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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