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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소법은 '이재명 탈옥법'…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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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에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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