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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 '기관경고' 확정…발행어음 청신호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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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영업점 일부 정지서 기관경고로 감경

발행어음 인가 획득 결격사유 해소

금융위원회

[사진: 신민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삼성증권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가로막던 제재 문턱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가 기관 중징계 수위를 감경하면서 발행어음 인가 획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거점점포 영업행위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심의,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선 안건소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한 단계 낮춘 '기관경고'로 조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한 뒤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점 일부 정지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중대 위법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위반 내용과 타사 제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제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금융회사(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증권 인가안은 절차 진행 중 계류됐었다. 기관 제재 확정이 선행돼야 인가 심사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인가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확정되면서 인가안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8월 휴지기를 거쳐 이르면 9월 9일 정례회의 때 상정·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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