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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ETF 신탁 현장검사…판매과정 전반 살핀다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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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체계와 판매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검사를 통해 직접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ETF 신탁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일정을 통보했다.

검사 휴지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ETF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선취·후취수수료 차이와 고객의 비용 부담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전날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최근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은행권 ETF 신탁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투자 유형과 신탁수수료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ETF 신탁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고(평균 42일) 계약이 빈번(동일인 평균 5.5회)하며, 올해 들어 특히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하는 등 신탁수수료가 매매 형태·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기간이 짧은 투자자가 선취수수료를 선택하고, 반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선취수수료를 선택하는 비중이 작아 고객 이익과 수수료 선택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실제로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은행이 고객 최저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수익이 총 3천948억원이었는데, 고객 이익의 14%이자 최적 수수료(545억원) 대비 7.2배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업계, 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전반을 살피기로 했고, 그에 앞서 이번 검사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ETF 수수료 체계와 판매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휴지기가 끝난 뒤 곧바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검사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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