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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결과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SR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지분 58.95%를 취득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코레일과 SR이 공정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임·좌석공급 서비스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좌석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7천석 이상, 운행횟수가 25회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 노선에서도 5% 적립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3일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 운임과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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