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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靑, 보완수사권 폐지 사실상 동의…헌법소원 나설 것"

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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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지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겠지만,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 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 역풍을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법' 통과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1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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