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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순방 마친 李대통령, 귀국 후 내치 시험대…증시·부동산 '난제 산적'

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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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장기간인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귀국과 동시에 마주할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순방 기간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 어느 것 하나 해법이 간단하지 않은 현안이 쌓여있다.

여름 휴가까지 반납한 이 대통령은 사실상 숨을 고를 틈 없이 내치 현안으로 복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오후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향한다. 4일부터는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하는 등 곧바로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순방 중 요동친 증시…'머니무브' 정책 신뢰 시험대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금융시장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AI와 공급망을 연결하는 경제외교에 주력하는 동안 국내 증시는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단기간 급등했던 지수가 다시 크게 밀리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과 수급을 둘러싼 불안감도 커졌다.

증시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자 민생 현안으로 삼아온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는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머니무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해왔다. 증시의 지속적인 변동성 확대는 단순한 주가 조정을 넘어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의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가용증권을 포함한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시행했다.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레버리지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증시 안정은 부동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정부가 유도해온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자체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 규제·세제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다음 카드는 '공급'

부동산은 더욱 어려운 숙제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달 초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순방 직전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고, 순방 기간에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다.

문제는 세제와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의 기대를 꺾을 수 있느냐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까지 떨어질 수 있고, 세 부담 확대가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요 억제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와 부동산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도 어렵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인데 한쪽에서는 집값이 불안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크게 출렁인다면 정책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입법 이후'가 더 어렵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등에 집중하게 된다.

사실상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하고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법안 통과 이후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수사 지연이나 형사사법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로서는 개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카 지구 방문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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