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올 연말께 전금융권 예보료율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권에는 이미 0.1%대로 상향 조정된 예보료율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등 타 업권도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비해 대응안 마련에 돌입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인상을 위한 TF를 지난달 16일부터 가동하고 예보료율 인상 폭에 대해 논의 중이다.
TF는 올 11~12월 중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8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보료율 인상 논의는 지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후속 조치에 가깝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장하는 예보한도는 지난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됐고, 예보 보장 범위가 커진 만큼 재원 확충을 위해 예보료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당국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표준 예보료율은 업권별로 은행 0.08%, 생명·손해보험 및 금융투자업 0.15%, 저축은행 0.40% 등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0.08%인 요율이 0.1%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TF는 최근 은행권에 0.1%대로 예보료율 인상을 추진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는 수준의 인상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TF 논의 과정에서 0.1%대 안팎 적용을 놓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경우 요율이 0.08%에서 0.1%로만 올라도 대형 은행 기준 예보료 부담이 수백억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의 부실 위험도와 과거 손실 이력 등을 반영해 예보료율 인상 폭도 차등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그간 현행 0.40%에서 0.20~0.25% 수준으로 요율을 낮추자는 인하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 대비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회원사별 보험료 증가 부담에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현재 0.4%로,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업권 가운데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료율이 0.35%에서 0.4%로 0.05%포인트(p) 상향된 바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한도가 지난해 9월 상향된 이후 오히려 수신 잔액이 감소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4천억원으로 예보한도 상향이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105조원) 대비 5조원가량 줄었다.
개별 저축은행 회원사들은 아직 요율 변경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율은 0.5%를 초과해 책정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지난 2011년 0.4%로 오르면서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요율이 인상되면 회원사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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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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