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룰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젠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원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경청하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법안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자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가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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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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