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가맹본부, 점주단체와 협의해야"…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6.08.03.
읽는시간 0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천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위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점주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돼 가맹본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김용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