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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천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위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점주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돼 가맹본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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