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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 전면 손질…'똘똘한 한채' 종부세·양도세 모두 올린다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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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주택가액' 기준 개편…45억 이상 주택부터 세부담 확대

장특공제 '거주공제'로 전환…2029년부터 10억 한도 적용

5년간 13.3조 세수 증대 효과…종부세 9.3조 증가 전망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인상하는 증세 카드를 꺼냈다.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10억원 한도를 새롭게 만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세제당국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종부세를 중심으로 5년간 총 13조3천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부동산稅 합리적 개편"

정부는 3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발표 전부터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큰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등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높이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다. 종부세 개편은 2022년 12월 현행 체계를 갖춘 지 약 4년 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구간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표 12억원(시가 4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2주택자 세율을 올린 뒤 2028년부터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2.0~5.0%)을 1·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부터 80%까지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표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오르면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 부담도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

[재정경제부 제공]

◇장특공제 한도 10억…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금액은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인상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와 비거주 주택을 차등화한다. 거주용 1주택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4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가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거주용 1주택인 경우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시가 40억~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대폭 높여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로 공제하던 체계를 2029년부터 거주 연 8%·최대 80%로 바꾼다.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는 현재 보유 연 2%·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주 연 2%·최대 30%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에는 현행처럼 한도 없이 적용하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생산적금융 ISA 신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개편 외에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을 지원하는 대책도 대거 담았다.

먼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량을 기반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특히 청년형 ISA에는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항투자기구(BDC) 등이며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지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일몰을 연장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241개 중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실효성이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할 방침이다.

최근 자본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낮게 유지된 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 방법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3조4천억원(순액법·전년비 기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연도 대비로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세수 증대 효과는 5년간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 등이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가 9조3천억원으로 증세 규모가 가장 컸다. 부가세와 기타 세목의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2조8천억원, 5조9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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