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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혼인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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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경영기간 10→30년·사후관리 5→10년 강화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폐지…전기·수소차 감면 단계적 종료

가업상속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승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전면 재설계한다.

공제 대상 업종과 자산 범위를 좁히고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장기간 영위한 기업의 공제한도는 최대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술·노하우 기업만 가업 인정…경영기간 30년으로 강화

정부는 가업을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기업 등은 가업에서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한정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이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에 해당하는지와 업종 변경이 불가피한지, 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

경영기간 요건은 크게 강화된다.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상속 후 업종과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현재 경영기간 10년·20년·30년 이상에 따라 각각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경영연수*20억원'으로 계산한다. 최대 공제한도는 1천억원이다.

토지에 대한 공제는 축소된다.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2배, 그 외 지역은 3배까지만 인정한다.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도 ㎡당 1천만원으로 신설한다.

기업이 공제 대상인 주업종과 비공제 대상인 부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한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는 이와 유사한 업종 요건 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이 회사를 매각하면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경영연수에 연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매수자가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에는 사업승계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연간 감면한도는 5억원이다.

승계 이후에는 자산·지분, 고용,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과세·감면 115건 정비…혼인세액공제 폐지

정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상시화한다.

우선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신고한 연도에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입양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두 제도를 세액공제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한다.

전기차 감면한도는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 종료된다.

수소전기차는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축소한 뒤 2029년 폐지된다.

정부는 개소세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인 뒤 구매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계도 손질한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되는 4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반면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요건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 낮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는 실거주 요건을 신설한다.

다만, 2027년 이전 차입분은 오는 2029년까지 종전 혜택을 유지하고, 취학·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자영업자 등의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우대 공제한도는 폐지한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 특례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점을 반영해 19%에서 21%로 높인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도 종료한다.

대신 고용노동부가 내년 도입할 '행복한 일터 인증제'와 연계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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