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6대 분야 생산량 따라 공제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혜택 3년간 점감…벤처 요건 7→10년
청년 월세 17% 공제…지방 취업 청년은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17%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생산량 따라 세액공제
정부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한다.
국내 기업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품목별 생산량에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지방에서 생산하면 혜택을 더 준다. 수도권의 지역계수는 1.0이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한다.
제도는 오는 2036년 말까지 운영하되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기존 공제액의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기존 수소 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마이크로모듈원자로(MMR) 기술·시설 등을 추가해 개편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연구개발(R&D)비용 및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 후 혜택 '절벽' 완화…벤처투자 확대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운 뒤 세제 혜택이 한 번에 사라지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 뒤 세제 혜택이 즉시 종료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한 뒤 종료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존 감면율의 절반을 적용하고, 영상·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은 1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단축 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와 벤처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국내 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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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천200만원…지방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청년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인다.
혼인과 출산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가 직장 등의 사정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혼인으로 가구가 경차 2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출산 이후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출산 전까지 지급한 금액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위탁아동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지방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장 10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현행대로 5년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0년으로 감면기간을 늘린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지역과 관계없이 현재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차등화한다.
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비수도권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50만원이다.
R&D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해 지방을 우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지방 우대 구조로 재설계한다.
비수도권을 지역 여건에 따라 더욱 세분화해 감면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기업의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이전·특구 입주 기업은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이전 지역의 투자·R&D·고용 등에 환류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한다.
위장 이전이나 고용 감소 시 특례를 배제하고, 투자·고용 실적에 따라 감면한도를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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