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청년은 납입액 10% 소득공제
BDC 배당 9% 분리과세…자기주식 거래는 자본거래로 일원화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장해 정상 가격을 산출한다.
자기주식은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된 점을 반영해 법인과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생산적 ISA 전액 비과세…BDC 배당은 9% 분리과세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생산적 영역에 투자하는 계좌다.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며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투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벤처·혁신기업에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에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BDC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을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한다.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다.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 생산적 영역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도 확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에 1.2배를 적용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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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땐 최대 6년6개월 평가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의심되면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확대해 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한다.
현재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장기간 낮은 주가를 유지한 경우와 상속·증여 직전 주가를 단기간 떨어뜨린 경우를 구분해 평가한다.
우선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장기적인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추정한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증여 시점의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를 확정하고, 평가기간을 확대해 주식 가치를 재산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해당 행위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재평가 시에는 장기적인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면 현행 평가액의 30%를 할증한 것과 최근 6개월~6년6개월 간의 종가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단기적인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다.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순도 99.99% 이상의 금지금을 한국예탁결제원 등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얻은 이익은 현재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본거래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주가 법인에 자기주식을 넘기면 법인의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현재는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 처분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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