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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우리집 종부세도 오를까…"30억대 주택부터 증가"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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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Q&A…시가 45억 넘으면 세부담 급증

"집값 잡으려고 세제개편 추진한 건 아냐…세제 정상화 차원"

강남 고가주택 보유세 올해 '역대 최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3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10억원 한도를 새롭게 만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의 목표는 무엇인가.

--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목표를 '공평 과세'와 '과세 형평 제고'라고 밝혔다. 비거주 주택과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제개편을 한 것은 아니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부세율 인상도 포함돼 있나.

-- 정부는 종부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구간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12억원(시가 4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2주택자 세율을 올린 뒤 2028년부터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2.0~5.0%)을 1·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7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부터 80%까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표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 세율이 오르면 세 부담도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가격대 주택부터 세 부담이 확대되나.

-- 정부는 거주용 1주택 기준으로 시가 30억~40억원 아파트부터 종부세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40억~50억원을 초과한 주택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0세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35억원(공시가격 25억원) 주택에 10년간 거주했을 때 2028년 기준 종부세는 212만4천원으로 현행보다 20만6천원 늘어난다. 연령과 거주 기간이 같은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978만5천원으로 현행 대비 524만6천원 늘어 증가 폭이 훨씬 커진다.

▲ 30억원 이하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나.

--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현행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억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 외에 거주용 1주택 보호 대책은 없나.

-- 거주용 1주택 보호 대책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와 비거주 주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거주용 1주택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4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가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하기로 했다.

▲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시한 초고가 기준은 무엇인가.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편된 종부세율 체계를 보면 과표 12억원(시가 45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초고가 기준을 만들어놓고 과세 체계를 짰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며 "여러 과세 체계를 조금씩 변경하다 보니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쪽이 시가 40억~50억원 주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개편되나.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에는 현행처럼 한도 없이 적용하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있나.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5년간 2조2천억원(순액법·전년비 기준)으로 추산했다. 기준연도 대비로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5년간 9조3천억원 수준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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