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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 줄어…보유세 강화 아냐"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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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목표는 공평과세…전월세 전가 우려 크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시가 30억원 이하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혜택을 많이 주는 공평 과세, 일정한 수준 금액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과세 형평 제고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주된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45억원) 구간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과표 12억원(시가 4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2주택자 세율을 올린 뒤 2028년부터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2.0~5.0%)을 1·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부터 80%까지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수준까지는 오히려 세액이 줄어든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시가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이렇게 슬라이스로 올라가다가 40억원 내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정상화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기보단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보유세가 강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달라"며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에는 "고가 주택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돼 있어 현재 제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보유세를 높여서 양도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더 늘려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배경을 묻는 말에는 "전기차 자체보다는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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