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은행권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이 책무구조도 등에 끼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회의에서 CIFO 도입이 본격적으로 의논될 가운데, 은행권은 포용금융 실적, 조직개편 등에 끼칠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내 감독총괄분과의 두 번째 회의가 오는 21일 열릴 계획이다.
이번 달 이후로 3주에 한 번꼴로 분과 회의가 열리면서, 연말 이전에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에서 CIFO 도입에 관한 상세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의견을 먼저 청취해 복수의 안을 만든 뒤 분과에 방안을 올려 수정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과 회의는 이번 달 말 본격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지는데, 일정표상 중간 시점에 CIFO 도입에 관한 안건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격적인 CIFO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은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규율 수위가 가이드라인에 그칠지, 행정지도 이상의 구속력을 갖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포용금융 실적 미달이 제재 사유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등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IFO는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를 두는 방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권고를 넘어선 CIFO 의무 지정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도입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CIFO 도입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등이 은행권에서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상시 경영목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금융지주들은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 임원이 CIFO를 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제출을 마친 책무구조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 직책과 소관업무가 바뀌면 이를 현행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포용금융 확대와 건전성 관리가 충돌할 때 CIFO와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간에 잡음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뿐 아니라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도 CIFO가 도입된다면 조직 규모 특성상 개편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CIFO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비용부터 책무구조도 변경 강도 등이 다 달라질 수 있다"며 "인뱅이나 지방은행에도 도입될 시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적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포용금융과 관련해 현행 금융법 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용금융과 관련해 여러 법에 근거가 흩어져 있으니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헌법상 금융기본권 논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법 전반을 살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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