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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영업정지 1.5개월 모집인 소득 공백 막는다…급여 보전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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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간 실적급 평균치 지급안 검토…대책 마련 속도

[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제재로 일부 영업이 중단된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 등 수당직 인력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업무정지 조치에 따른 신용카드 모집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급여 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 카드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정보유출 건으로 1.5개월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받았다.

업무정지 범위는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카드 발급 업무로, 카드 모집인들의 신규 유치 영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통상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가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매달 일정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신규 회원 유치에 따른 카드 발급 건수와 해당 고객의 카드 이용 금액 등 실적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구조다.

이에 롯데카드는 현재 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 실적급 평균치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정보유출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에도 카드 모집인의 급여 보전을 위해 직전 몇 개월간 평균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카드 모집인은 신규 카드 발급이 막히더라도 기존 회원의 카드 갱신 및 교체 등 재발급 업무는 가능한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제휴사에 상주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도 함께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업무정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카드 모집인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롯데카드가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도 업무정지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모집인들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롯데카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 중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차 2일 사용 시 유급휴가 1일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업무 외에 대체로 부여되는 업무는 없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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