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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모 확대를 통한 법규 준수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확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률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부과기준율 등을 낮게 설정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위반 행위를 막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대리점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60~80%에서 90~100%로 바뀐다.
또 반복하는 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가중 상한을 강화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도 축소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의 자진시정 시 감경률은 최대 50%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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