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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종합)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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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 앞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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